우크라 전쟁 득 보는 美…방위산업 호황에 LNG 수출도 폭증
‘인권법硏 판사가 맡아檢.
기업이 사내 공통 지급 기준을 통해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때 해당 비용이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어 부영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때 적정한 세부담 외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돼 3000만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한다.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인정하면 이를 받는 직원에게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1000만원이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시행령을 고친 이유는 회사 내의 ‘공통 지급 기준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손금 인정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지원금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증여로 보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비용(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다.참선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태평성대를 이룩할 통치자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른바 참선비란 조정에 나아가면 한 시대의 도(道)를 행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어지러운 시국을 바로잡을 참선비를 대망했건만 참선비를 발탁하여 국난을 해결할 군주도 없었기에 나라는 끝내 망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다.
바로 교체하기 어려운 군주이지만.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